7개월 된 딸을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베트남 국적 친모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예견한 것으로 보여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닷새 동안 생후 7개월 된 딸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 위로 들어 내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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