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조건인 '내국인 진료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녹지 병원 측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선고합니다.
법원은 병원 개설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병원 측 승소로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중단됐던 내국인 진료 조건 취소소송을 지난달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와 녹지 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에 대해 도지사의 재량권 여부를 놓고 다퉜습니다.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앞으로 영리병원 개설을 놓고 반대 운동 등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 병원 측에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 금지'를 달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녹지 병원 측이 잇따라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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