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 전 모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며 공관병의 진술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고 대법원 상고를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5년 초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에 냉해를 입혔다며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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