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학교 동창 성추행 후 살해·시신 유기' 70대 징역 13년...검찰 항소

2022.07.13 오후 02:28
중학교 동창을 성추행 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73살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3년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고,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4∼5일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인 73살 여성 B 씨를 성추행한 뒤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의 고의를 넘어 살해의 고의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강간 등 살인이 아닌 강제추행치사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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