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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역 실언' 이상훈 서울시의원,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2022.09.21 오후 03:38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폭력적 대응을 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을 보면 당원 자격 정지는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 처분인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입니다.

징계 대상자는 징계 기간 당원의 권리행사와 당직 수임이 정지되지만, 시의원 활동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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