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층간 소음 보복 위해 소음·귀신 소리...벌금 700만 원

2022.12.10 오후 05:27
층간 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생활소음과 귀신 소리 등을 윗집으로 일부러 보낸 부부에게 벌금 7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진동이 발생하는 스피커를 천장에 달아 일부러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의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4달간 이어져 이웃들의 고통이 컸던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의자 끄는 소리 등이 담긴 12시간 길이의 생활소음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 등을 윗집을 향해 10차례 걸쳐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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