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려고 동거남의 여동생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살인과 자동차 매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동거남 B 씨와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 C 씨가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C 씨를 살해하고, 억대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차량에서 홀로 탈출한 B 씨는 지난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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