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오늘(20일) 열린 5차 회의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실행할 제도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다음 회의에서 징계라든가 인사라든가 경찰 지휘·감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립에 도움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6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에서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말 바꾸기 논란이 일자 행안부는 경찰 지휘·감독 권한을 실제 행사하려면 감찰·징계권이 필요하고 경찰에서 치안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징계권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데다 강한 반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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