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18 북한군 개입 주장한 지만원 징역 2년 확정

2023.01.12 오후 04:15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지만원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지만원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고,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지 씨가 '북한 특수군'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이었습니다.

5월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