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인정보 수집 강제' 메타에 과태료 660만 원

2023.02.08 오후 02:21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에 과태료 66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용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역인 이른바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가 개인정보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닌데도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메타가 이용자에게 행태정보 제공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도 관련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과태료만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맞춤형 광고 제공은 이용자에게 무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기능인데, 맞춤형 광고 제공에 있어서 행태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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