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의 총에 맞거나 구타당한 시민들에게 정부가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62명과 유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씨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러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계엄군 총에 맞아 실명하거나 폭행당한 데 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더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에 보상금 산정 시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는 내용이 없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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