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현직 시의원이 구속되면 월정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개정안이 내일(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구시의원은 구속 기간에 월정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을 매달 받는데, 지금까지는 구속 상태일 때 의정 활동비는 지급이 제한되지만, 월정 수당은 지급됐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시의원에게 지급된 옥중 의정비 지급을 둘러싸고 시민 사회의 문제 제기에 공감해 조례를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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