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10일) 오후 2시 반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둔산동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덮쳐 이 중 4학년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거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스쿨존에서 어린이에게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양의 유족들은 취재진과 만나 A 씨의 엄벌을 촉구하면서 이번 사고의 비극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배양의 실명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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