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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양방향 면제

2023.04.17 오전 06:28
사진 출처: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늘(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천 원을 양방향에서 면제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어제(16일)까지 1단계 조치로 강남 방향의 통행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 오늘(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는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 아침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합니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해 왔는데 통행료가 27년 동안 고정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 등 면제 차량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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