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닷새 만에 신생아실에서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에 빠졌던 '신생아 학대 사건'의 피해자 아영이가 3년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영이 아버지 A 씨는 어제(28일) 아이가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장기기증을 위한 이식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영이는 지난 2019년 10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최근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가해 간호사는 아영이를 떨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신생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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