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지울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 시행 두 달 동안, 15살에서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이 지난달 4월 24일 시행된 뒤 지난달 30일까지 3천488건이 신청됐다며, 이 가운데 652건, 18.7%는 15살이 신청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6살 이상 18살 이하가 신청한 수가 전체의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5살 이하가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게시물 삭제 요청이 가장 많은 사이트는 931건이 들어온 유튜브로 전체의 26.7%에 해당했고 다음은 페이스북과 네이버, 틱톡, 인스타그램 순이었습니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과거에 본인 사진이나 영상, 전화번호를 게시했지만 지우지 않은 채 사이트를 탈퇴해 게시글 삭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어린 시절 만든 계정의 아이디를 분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4월 24일 시작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만 18살 미만 시기에 온라인에 게시한 글이나 사진, 영상이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삭제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24살 이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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