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연구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연구비 일부를 돌려받아 횡령한 국립대 교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56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학생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산학협력단 연구비 2억8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연구원들이 급여를 받으면 석사는 70만 원, 박사는 14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썼습니다.
특히, 이를 거절한 연구원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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