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 전과가 여러 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하고 화물차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경북 구미시 장천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00년 이후 4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면허도 이미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재범 우려가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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