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로 마을 주민 4명을 숨지게 한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늘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7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4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유족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조합장 투표소가 설치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으로 유권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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