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장기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아내에게 흉기로 눈을 찔린 40대가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 딸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범행했고, 피해자 어머니가 딸을 보호하려다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린 딸을 10여 년 전부터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6월 이를 알아챈 아내가 잠든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범행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A 씨의 아내는 검찰이 비교적 낮은 형만 구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도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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