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내년 3월까지 폐기물 불법소각과 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 등을 강화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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