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오전 10시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소에서 외주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 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A 씨는 원료처리 공정에 설치된 안전 난간을 보수하는 공사에서 화재 감시자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난간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추락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노동 당국은 해당 공사가 12억 원 규모로 액수만 놓고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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