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에서 개인 사유지에 난 도로, 이른바 '사실상 도로'를 땅 주인이 막아버리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런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녹색 울타리가 도로 한복판을 막았습니다.
샛길 하나를 냈지만, 장애물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30년 넘게 써온 도로가 울타리로 막힌 건 올해 초입니다.
알고 보니 개인 소유 땅이었는데, 도로 부지로 묶여있다가 일몰제 시행으로 땅 주인이 재산권 행사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호소합니다.
[정성은 / 대구 방촌동 : 진입로가 안 되니까, 혹시 불이 나면 소방차가 들어오기 어렵고. 그리고 애들, 저 뒤쪽에 보시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애들 개학하면 주로 이쪽이 등하굣길인데….]
인근에서는 건물 사이로 난 유일한 통행로가 막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이곳 역시 30년 넘게 주민들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땅 소유주가 말뚝과 철제 구조물로 입구를 절반 넘게 막아뒀습니다.
사유지에 난 비법정 도로를 이른바 '사실상 도로'라고 하는데, 최근 전국적으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적게는 5%부터, 많게는 20% 넘는 도로가 '사실상 도로'인 걸로 추정됩니다.
민원도 수백 건씩 들어오지만, 행정기관에선 사유지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길을 막은 소유주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처벌받기도 하지만,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 대부분 재산권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영 / 변호사 : 어쨌든 내 땅이니까, 내가 공짜로 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지 않느냐, 다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이용료는 받아야겠다, 이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그 토지 지주들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지역마다, 또 도로마다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개별 사건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정기관이 땅을 사들이는 게 대책인데, 이를 위해선 과도한 땅값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매도청구권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촬영기자: 전대웅
그래픽: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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