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추락한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고현장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와 별도로 경찰은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18일) 새벽 1시 20분쯤 경남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계단에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오늘 아침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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