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을 음주운전 뺑소니로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새벽 5시 반쯤 경남 통영시 무전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SUV를 운전하다 횡단 보도를 건너던 10대 B 군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사고 충격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B 군은 새해를 맞아 친구와 함께 놀고 집에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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