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1천14명)과 개인회생(155명)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16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 557명에 비해 2배 이상인 612명(109%) 늘어났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5년간 갚고(회생) 나머지를 면책받아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파산의 경우 경기금융복지센터 경유 사건이 수원회생법원 전체 사건의 9.9%를, 의정부지방법원은 10.5%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개인파산으로 재기를 도모하는 도민 10명 가운데 1명은 경기금융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은 셈입니다.
센터가 작성한 '2023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를 보면 개인파산 1천14명 가운데 무직자가 83.8%였고,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3.6%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76.4%에 달했고, 대다수가 임대주택(84.6%)이나 친족 주택(10.3%)에 거주했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원 미만이 82.0%로 개인파산 신청 당시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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