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인터넷 신문사 대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 인터넷 신문의 기사에 지역 예비후보와 관련된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 광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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