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70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재작년 4월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후 된 체인을 사용하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노동자 2명은 프레스 기계 위에서 크레인으로 5톤가량 되는 부품을 들어 올리다 체인이 파손되면서 2.5m가량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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