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발생한 강원도 평창 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를 낸 LPG 충전소 직원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전소 직원 57살 A 씨의 결심공판에서 금고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고 출발해 가스관 파손에 이은 폭발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사고로 화상을 입은 35살 강 모 씨가 병원 치료 중 숨지고 주민 4명이 다쳤으며, 5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A 씨 외에도 충전소 관계자들을 입건해 업무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면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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