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대재해법 이후 5명 사망' 세아베스틸 대표 영장

2024.05.08 오후 07:10
[앵커]
전라북도 군산에는 특수강 제조업체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랐는데, 검찰이 회사 대표와 공장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9일 오후 5시 반쯤.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대형 구조물이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2명이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에서 올 4월에 또 사고가 났는데, 이번엔 사망 사고였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배관 작업 도중 배관에 깔려 숨진 겁니다.

이 사고를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곳에선 4건의 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습니다.

2022년 5월에는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가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인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또, 2023년 3월에는 연소 탑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이민경 /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 세아베스틸은 가장 많은 산재 사고를 낸 업체인 만큼 반드시 엄벌 처분을 통해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회사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군산공장 공장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철희 / 세아베스틸 대표(2022년 10월/국정감사) : 모든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믿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검찰은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점에 비춰 사고 재발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전 책임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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