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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원...국내 최대

2024.05.09 오후 12:06
스크린 골프 업계 1위인 '골프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75억4백만 원과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회원 정보 유출 건으로 국내 기업이 받은 과징금 처분 중 최고 수준입니다.

위원회는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액 3%로 높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 서버에 암호화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등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서버 점검과 필요한 보안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업무망 파일 서버에 보관돼있던 회원 221만 명과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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