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청 공무원이 시 자금을 파생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감사에서 뒤늦게 적발돼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2020년 계룡시청 공무원 A 씨는 계룡시 공영개발 특별회계 유휴 자금 100억 원을 증권사의 6개월 만기 파생결합사채에 투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재정자금 여유분은 정기예금 상품에 투자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상품 투자에서 계룡시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2천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계룡시는 당시 A 씨가 더 좋은 자금 관리 방법을 찾아보다가 규정을 제대로 몰라 벌인 일이고, 실제 손실로 이어지지 않아 훈계 조치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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