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내연녀 남편 살해 혐의'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4.05.24 오후 06:09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내연녀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연녀인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에서 B 씨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A 씨의 폭력적인 성향에 연락을 차단하고 남편과 살기로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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