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내연녀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연녀인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에서 B 씨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A 씨의 폭력적인 성향에 연락을 차단하고 남편과 살기로 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영천시까지 달리며 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