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사측의 임금 협상안을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을 하는 등 파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늘(13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임금협상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천 원 인상과 경영성과급 350%, 천450만 원 지급 등이 담긴 사측 제시안을 거부했습니다.
제시안에는 국내외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 향상 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도 포함됐는데, 노조는 조합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결렬을 선언하고 바로 교섭장을 퇴장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4일 파업 찬반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견해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 찬반 투표가 절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5만9천 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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