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2시 10분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벽돌 제조 공장에서 태국 국적 30대 노동자 A 씨가 벽돌 적재 설비에 끼여 숨졌습니다.
사고는 적재 설비가 멈추자 A 씨가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기계가 작동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당국은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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