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박 자금 안 줘" 모친 집 가전 깨부순 아들 실형

2024.07.06 오전 08:03
도박 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 집에 있던 가전제품을 깨부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부친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지만, 이는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도박 자금 3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 집에 있는 TV와 컴퓨터, 밥솥 등 가전제품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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