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마약 커피' 주고 사기 도박 벌인 혐의 일당 송치

2024.07.07 오후 06:21
진주경찰서는 마약을 탄 커피 등을 이용해 불법 사기도박을 벌인 5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초 나흘 동안 경남 진주에 있는 50대 여성 B 씨의 집에서 사기 화투를 치면서 현금 6천3백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도박에 앞서 필로폰을 탄 커피를 B 씨가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 일당에게 마약을 제공한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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