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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재해 피해기업 지원 특별경영자금 50억→200억 원

2024.07.22 오전 10:11
경기도가 최근 폭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경기도는 매년 5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해 재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해 왔는데 올해 수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지원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입니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 기업 1곳당 최대 5천만 원(소상공인 5천만 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합니다.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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