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위원회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 자격과 임기, 역할과 경비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준칙에는 또, 공동주택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문 관리 강화 방안과 홈네트워크 해킹을 막기 위한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도 신설됐습니다.
새 준칙은 서울 시내 2천3백여 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