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2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정 시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의식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마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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