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음 주 전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를 상대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는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 씨를 출석하게 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 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9일 열리는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 절차인 만큼 문 전 대통령 등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관련 경력이 없는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해 임금 등 2억2천여만 원을 지급한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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