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로당 농약 사건' 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어 불송치

2024.09.30 오전 10:33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경로당 회원 농약 음독 사건과 관련해 살인 미수 혐의 피의자로 수사해온 A 씨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 경로당에서 살충제 성분 농약을 물에 섞은 뒤 경로당 냉장고에 보관하던 커피가 담긴 음료수병에 넣어 회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은 열흘에서 보름 정도 치료받은 뒤 퇴원했지만, 1명은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이틀 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것을 확인했고, 범행 사흘 전에는 경로당 거실에 있던 커피포트에서 물을 붓는 장면을 목격한 회원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커피포트와 싱크대 상판에서 피해자들의 위세척액에서 나온 것과 같은 살충제 성분 농약이 검출됐고, A 씨 마당과 집 주변에 같은 성분 농약 알갱이가 뿌려진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자주 화투 놀이를 했고, A 씨와 다른 회원 사이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A 씨가 사망한 만큼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5일 경북 봉화군 봉화읍에 있는 경로당에 다니는 회원 4명이 함께 식사하고 커피를 나눠마신 뒤 음독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A 씨는 범행 사흘 뒤인 7월 18일 음독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30일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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