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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의원 6명, 2년간 조례 발의 '0건'..."공천 배제"

2024.09.30 오후 02:37
인천의 일부 지방의원들이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한 건의 조례안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시민단체가 의정비 반납과 공천 배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 10개 군·구의회 조례 발의 실태 보고서에서, 전체 기초의원 123명 가운데 5%가량인 6명이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례 발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간 조례안 발의 실적이 없는 기초의원은 미추홀구의회·부평구의회가 2명씩이고 동구의회·남동구의회가 1명씩입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3명입니다.

광역의회인 인천시의회의 경우 임기 1년 차에는 조례안 미발의 의원 1명이 있었지만, 2년 차에는 시의원 39명 전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입법 활동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의원들에 대해 의정비를 자진 반납하도록 요구하고 소속 정당에는 다음 선거 공천에서 이들을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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