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새마을금고 투명성 제고...인사 추천·운용요건 강화

2024.09.30 오후 03:07
새마을금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도 강화합니다.

또, 각 금고의 상환준비금 및 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운용도 더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 인사추천위 위원 7명 가운데 외부전문가 비중을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최근 3년 내 중앙회나 금고 임원을 한 사람은 감사위원이나 금고 감독위원을 역임하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각 금고는 상환준비금을 유가증권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중앙회도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유가증권이 아닌, 국공채 매입 등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한 나머지 과제 역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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