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파출소 등에서 상습적으로 술 마시고 다툰 경찰 2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감과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B 경위는 올해 초 함께 근무하던 섬 지역 파출소 등에서 술 마시고 다퉈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감에게는 정직 2개월, B 경위에게는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B 경위는 근무시간 일탈 행위에 대해 문제 삼은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주청 징계위는 B 경위에 대해 1계급 강등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이충호 제주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해 강등보다 높은 중징계인 해임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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