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대전시 용문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검문을 무시하고 2.5km를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나들다 경찰차가 도주로를 가로막은 뒤에야 멈춰 섰고,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경찰이 운전석 유리창을 깬 뒤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제대로 걸을 수 없는 만취 상태였다며, 음주 측정도 3차례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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