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 월급 나눠 갖자"...타인 명의로 현역 입대 20대 구속

2024.10.14 오후 05:15
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조 모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사결과 조 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최 모 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조 씨는 지난 7월 최 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도 홍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해 석 달간 군 생활을 했으며, 범행을 공모한 최 씨가 병무청에 두렵다며 자수하면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대리 입영한 조 씨는 과거 본인 이름으로 입대했다가 정신 건강 문제로 전역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은 대리 입영한 조 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원래 입영해야 하는 최 씨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동안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병역을 회피한 범죄는 꾸준히 발생했지만, 실제 대리 입영이 이뤄진 사례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재 일반병 입대 과정에서 병무청의 입영 절차는 오직 신분증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장 직원들은 실제 입대할 사병과 신분증의 인물이 동일인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홍채 인식이나 안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군 일반병사의 계급별 월급은 이등병은 64만 원, 일병 80만 원, 상병 100만 원, 병장 125만 원이며, 자산 형성기금인 '장병 내일 준비지원금'은 매달 40만 원씩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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