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가 상장되면 큰 투자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법 다단계 조직 대표 5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A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직원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3년간 가상화폐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모두 91명으로부터 4억 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또 가상화폐 판매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7개월간 전국 17개 지역에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서 60대와 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7만 2천여 차례에 걸쳐 투자금 20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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