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주차하다가 사고를 낸 뒤 이에 항의하는 차주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충남 서천경찰서는 법원이 도망 염려 등의 이유로 6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반쯤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이에 항의하는 차주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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