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등 교통약자 통행이 잦은 서울 주요 지점 횡단보도의 파란불 신호 시간이 최장 6초까지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고령자의 횡단보도 보행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 보호 구역이 아닌 곳에도 보행 신호 시간 연장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은 1m당 1초,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0.7m당 1초에 진입 시간이 더해집니다.
시는 동별 고령자 인구 비율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검토, 보행신호 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123곳을 선정했고 연말까지 보행시간 연장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시간 연장 대상지를 발굴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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